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문의 인앤씨 | 2022-10-04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은 경우에 무상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상증령 31의4 제2항)
이 경우 과세제외되는 무상대출이익 1천만원의 기준이 1년기준인지 아니면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합산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대출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은 없는 상태이며 3년이 지난후 원금만 상환한 경우입니다.
답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상증법 제41조의4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대출기한 약정이 없다면 1년 단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