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출자전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액면가 5,000원, 10만주 출자전환 주식으로 입고
(증권계좌 잔고 내역에는 매입총액 5억원, 평가총액 3억원, 평가손익 -2억원으로 표시됨)
1. 장부계상시 매도가능증권 5억원 계상 후 평가손실 2억원도 함께 계상하는게 맞을지 또는 막바로 평가총액인 3억원으로 계상하면 될런지 여부
2. 3.16:1의 비율로 감자시 해당 비율로 매도가능증권 감액을 시키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1. 출자전환이 이행되면 출자전환채권을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로 반영하면 되는데, 출자전환에 따라 입고되는 주식의 가액이 5억이라면 5억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감자시 감자대가와 매도가능증권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