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근 마을 식대 삼보프라텍 | 2022-09-27

안녕하세요

인근마을에 음식,상품 등을 사서 추석선물등으로 드렸는데, 영수증 발행이 안되기에 기부금이 안될것같은데
거래처가 아닌데 접대비로 처리시 인정되나요? 복리후생비는 안될것같고,
답변
업무관련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업무연관성이 없으면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