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의 6. 4자간 무역거래의 을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거래를 시작하면서 검토 부족으로 을인 당사가 갑에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본 사유가 법인세법 제121조 6항, 법인세제과-1279(2019.9.18), 법인세제과-893(2018.7.23)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귀 법인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변
국내사업자간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거래를 하면 되는데,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귀사가 제시한 유권해석(법인세제과-893)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과세관청에서 해당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