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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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복구비용의 현금흐름 구분 (주)포스코플랜텍 | 2022-09-27
태풍피해로 인한 건물 등 원상복구 및 폐기물처리비용, 관련 경비 등의 비용들에 대해
현금흐름 구분 시 영업현금흐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현금흐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문제없을 것 같은데,
피해 복구에 따른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수선비 성격의 비용들은 단순히 영업현금흐름으로 보면 되나요?
답변
수해에 따른 복구비용관련 비용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현금흐름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