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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 명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2-09-23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정필이라고 합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급여시 일괄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지정기부금으로 반영하고 있는 내역에 대하여
연말정산 교육이나 여태까지는 우리 연구원 이름으로 기부금 내역을 전송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노동조합비는 노조위원장 주민번호로 전송하고,
갹출되어 연말이나 명절에 복지단체로 기부하는 금액은 그 해당하는 단체 사업자번호로 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노동조합비는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급여에서 갹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개인과 실제로 기부하는 단체와는 관련성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예전부터 재난성금이나 불우이웃돕기 등 연구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은
해당단체가 아닌 연구원 명의로 신고를 해왔는데 갑자기 해당단체에게
개개인별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서면1팀-947, 2004.07.12.

【제목】

사내 봉사단을 통한 기부금의 공제대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질의】

사내 임직원이 사회봉사활동 등을 위하여 임의단체(봉사단)를 조직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임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일괄공제하여 봉사활동경비에 충당하거나,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여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4472, 1995.12.5. 및 법인 46013-1374, 1995.5.19.)을 참고하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서이46013-10533, 2001.11.15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서정필 오후 6:12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요구대로 처리하고 귀사의 질의에 포함된 유권해석대로 각 직원들은 별도의 기부금영수증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되며, 추후 세무당국에서 기부금내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해당 내용대로 소명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