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당사 해외 판매처에 판매단가를 현실화 하여 보상키로 협의를 하고 과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단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PO(2022.08월)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인보이스도(2022.08월)에 발행이 되어 2022.10월초에 수금이 될 것이라는 확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당사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런지 여부입니다.
답변
수출금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증감사유가 확정되어 인보이스가 발급된 시점이 속한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