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탁오폐수처리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선병원 | 2022-09-1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입니다. 얼마전 세탁오폐수처리시설을 새로 설치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처리 업무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간략히 문의 드립니다.

내용: 세탁오폐수처리시설 총공사의 구성은 집수, 오폐수처리시설 탱크조, 배수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법 제104조에 규정하는 급, 배수시설로 보아 "총공사비에 대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Q1.저희 나름대로 찾아본바 법제처 유권해석(19841210) 기타 : 폐수처리시설중 지방세법상 정화된 물을 배수하는
배수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폐수를 집수, 정화시키기 위한 "탱크시설"은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로 볼 수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탁오폐수처리시설 총공사중 "오폐수탱크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책정 할 수 있다면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Q2.세탁오폐수처리시설 사용중 오폐수 저장용량을 늘리기위해 오폐수탱크를 추가제작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도 "비과세 대상" 여부 입니다.
답변
귀사가 설치하는 세탁오폐수처리시설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질의만으로 저희가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