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사업부 매각 (주)유베스타 | 2022-09-15
안녕하세요.
A 법인의 적자 사업부를 B 법인에 매각하려함
- 매각시 해당 사업부의 모든 인원과 부채 및 자산(비품(컴퓨터, 책걸상 등), 관련물품(홍보물품, 재고자산 등))이 일괄 승계됨.
질문 1 : 위의 매각 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사가 월매출의 5배내지 10배 등으로 자체산정시 문제가 될지요?
질문 2 : 매각 대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질문 3 : 만일 A사의 대주주가 B사와 특수관계일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지요?
매번 깔끔하고 빠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무조건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도 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