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역분개에 대해 문의했었는데요.
매월 결산을 했는데
역분개를 결산월 다음달 1일에 역분개를 보통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말일자로 그동안의 결산분개에 대한 역분개를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역분개란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 등 그 비용이나 수익이 다음기까지 연결되는 경우에 분개의 편리를 위해서 다음회계연도 초에 기말수정분개에 대한 역분개를 하는 것인바, 기중의 거래에 대해서는 굳이 역분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산종료후 다음회계연도에 역분개를 하는 것이나 이것 또한 강제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인바,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하시면 되며 분개 및 총계정원장 등에 정확한 내용만 기록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