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과 관련하여
당사 매장 및 본사 사무실이 동 건물에 위치하여 물건지 주소가 동일하나
균등분에 대한 세금이 2건으로 중복 고지된 점이 인정되어
담당 지자체로부터 환급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2018~2021년 분 해당)
(이전까지 2건으로 납부되었으나 금년 1건 납부 예정)
이와 관련 환급받는 것이 타탕한 것인지 관련 법령이나 예규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동일건물이나 인접장소에 협력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장을 하나로 사업소로 인정하므로 주민세 사업소분도 하나로 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건물의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한다는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정책과-4231(20200928)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할지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물적설비를 사업장간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하여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일 뿐, 각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