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변제기간이 종료 된 회생채권 미회수분 대손처리는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진세림회계법인 | 2022-08-25

저희 회사 장부에 미수금이 크게 하나 있는데용.
법원인가 회생채권이라 8년동안 변제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받은 바 없고,
받기위한 노력이래야 하나 .. 뭐 그런 내용 하나 없고 회사에서는 포기한듯 한데,
그저 제가 인수 받을때에는 올해가 8년차가 되는 회생채권이 있다 해서 봤더니 수억이네요.

관련된 회생인가 변제계획 관련된 서류만 있지,
사실 회생채권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 서류는 또 하나도 없고 ..
(아 진짜 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읍니다 읍읍읍 ...)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회생계획인가를 폐지해달라고 제안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몇억을 그냥 손놓고 방치할 정도로 대체 무슨 비하인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용.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제가 아는 바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서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된건
해당 귀속년도에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인가결정 이후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 미변제 되는건
귀속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대손처리는 신고사항인지 결산사항인지 애매하네요.
답변
법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만 회수불능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처럼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변제게획이 있었는데 변제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의견처럼 법원에 회생계획인가를 폐지하고 아예 면책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회수노력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도 회수가 안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후 일반 채권처럼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