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정산 특례 적용 범위 오토리브 | 2022-08-17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퇴직정산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의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해 승계된 직원의 퇴직으로 당사 근속기간과 양도 회사로 부터 승계된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당사에서 실행된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을 합산하여 이번 퇴직시 근무기간과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퇴직자로 부터 제출된 중간 정산 문서중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의 기간및 퇴직급여도 퇴직정산 특례 적용의 대상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퇴직금 승계처리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양수도회사간에 결정하는 사항인데 양수도계약에 의해 근속기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하였다면 원래 귀사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므로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중간정산 기간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