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급여 비과세 항목중 식비의 한도가 2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당사에서는 식사를 무상제공하고 있어 기존에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상제공되는 식비가 식비 비과세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만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현재 식사 및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월10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로 인정되며, 20만원 증액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