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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영세율 기타 부가세 신고 문의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2-07-22

안녕하세요

매출 영세율 중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1. 용역 매출 (인보이스) 2. 직수출 (필증) 이 있는 경우,

1. 용역 매출( 인보이스)는 매출부가세의 영세율 기타에 기입되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첨부하고,
수출실적 명세서의 아래 리스트는 하지 않으나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기입되어야 하나요?

2. 이전의 용역매출(인보이스)를 영세율 첨부서류와 인보이스만 제출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누락했다면 이전 것도 수정신고 진행 해야 하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3. 매출 부가세의 영세율 기타 (세금계산서발급분X) 에 기입되는 항목은 직수출 (필증) , 용역매출(인보이스) 가 있을때, 두항목 모두 영세율 첨부서류 와 수출실적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건가요? 필증이 있을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 시 추가로 낼 증빙은 없는건가요? 현재 용역매출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답변
국외에서의 용역매출은 용역공급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이며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도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하나로 직수출시에 작성하시면 되며, 용역매출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