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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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_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생 불 일치 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2-07-20
1기예정신고시에 매출은 발생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5월에 되어서 1기 예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만큼 기타매출로 잡아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1기 확정시에 따라서 매출은 없으나 (기 발생되어 2,3월에 예정분에 신고함) 세금 계산서 금액이 않은데 이는 어떻게 신고 해야할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기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국세청 신고시에 기타 매출에서 마이너스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답변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매출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5월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1기확정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시고 예정신고분에서 기타매출분을 제외하는 수정신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