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초과 입금 회계처리 문의 FK | 2022-07-07

안녕하세요,

업체에 운송비를 대납하고, 후에 청구하여 받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운송비 대납금 처리를 제품 발주처리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비 + 부가세10% 를 초과하여 입금받게 되는데 초과되는 부가세 10%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그냥 하기와 같이 잡이익 처리해도 될까요?

EX) 운송비 대납시 : 미수금 100 / 보통예금 100
운송비 입금받을 시 : 보통예금 110 / 미수금 100
잡이익 10?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운송비대납시 귀사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납하지 않는데, 회수시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받는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