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상채권 및 미수금 대손처리 원영씰 | 2022-07-05

1.외상채권 중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별도 증빙없이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2019년 이전 거래에 대한 외상매출금도 가능한지요?

2. 해외외상채권도 대손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답변
1. 외상채권도 대손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민법상 단기소멸시효는 3년)이 완성되는 시점에 처리하게 되며 대손처리를 하려면 회수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해외 채권도 대손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