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간 대금 정산 방법 확인 요청 | 2022-07-05
수고하십니다.
당사A의 일부사업부를 물적 분할 후, B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분할하기는 하였으나, 판매처 중 온라몰 법인 이관하는데 시간이 걸려,
분할후에도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역) 및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고, B법인에 대금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B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B법인으로부터 대금 입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매입은 판매수수료로, 매출대금 차감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음)
1. A와 B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2. 발행대상이 아니라면,
1) 매출 : A는 기타매출 마이너스 신고하여, 결국 매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B는 기타매출 신고하여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2) 매입 : A법은 매입불공제로 처리하고, B법인은 증빙없이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분할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대금수수하면 안되고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발급 및 대금수수를 B법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