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노동조합에 지급금액 삼보프라텍 | 2022-07-05

안녕하세요
회사 노동조합에(노동조합계좌번호)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형식으로 금액을 지급시
접대비인지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인지요?

그리고 별도 증빙은 없는데 상관없을지요?
답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는 아니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