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금전신탁 회계처리 | 2022-07-04

안녕하세요.
기업 계좌 관리계정명을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는데,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T(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구체적 금융상품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목적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이나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