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 연계로 고용한 인턴 사원에게 실습지원금을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교로부터 실습지원금 금액을 payback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습비를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는지,
급여 계정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실습지원금의 최종 부담자는 귀사가 아니고 학교이므로 선지급시 귀사의 비용(급여)로 처리하면 안되며, 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payback 시점에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