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매입 자산의 해외 자매회사 재 판매에 따른 기 공제받은 매입부가세의 세무문제 | 2022-06-27

회사 생산사용 목적으로 삼성에서 장비입찰을 통해 낙찰 받고 현재 건설중인자산으로 기록된 자산이 있습니다.
이후, 해외 자매회사로 이전 결정이 내려졌고, 그간의 모든 비용 및 장비 가격을 해외 자매 회사로부터 청구 받기로 했습니다.

장비입찰 시, 국내 Bidding 업체를 통해 , 장비가격+ 낙찰성공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었는데,
결과적으로 단순 구매대행 형태로 비춰질 수 있을 거 같아서, 기 공제 받은 매입부가세에 대해 세무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지요?
답변
국내매입자산을 해외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귀사가 해외 자매회사의 단순 구매대행인지의 여부 및 기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과세회피 여부 등의 세무상 쟁점여부는 과세당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