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구매일 및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22-06-15

안녕하세요,

당사는 A사로 영세율(국내) 매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구매일 22/05/11

구매확인서 확인일자 22/05/12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2/06/01 자로 발행하였는데

이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5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6월10일까지 발급받으면 되므로, 공급일을 5월로 하여 6월1일에 발급하였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공급일자를 6월로 하였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