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 수리에 따른 비용에 대한 자본적지출 가능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22-06-14

기존에 20년정도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해 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계장치 수리는
- 최초 성능이 100 이었으나 오랜 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70으로 떨어져있으며 수리를 통해 100의 성능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업
- 기계의 오랜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전체적인 수리를 진행해 원활한 사용이 되도록 하는 작업
상기 2가지의 형태가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해당 수리를 통해 기계장치의 사용가능기한은 현재의 상태일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수리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는데, 자산이 원래 성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자산의 원래성능회복을 위한 수선비라면 수익적지출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