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2-06-08

당사는 A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생산 캐파가 부족하여 A가 해야할 조립가공을 당사 외주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업을 진행(4월~5월)하였고 대금은 당사가 외주업체에 먼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5월 마감시 A에게 외주업체 지원 인건비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질문인 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외주업체 지출되었던 추가 인건비 품의를 증빙으로 A사에 대금 지급시 공제처리만 하면 될런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A사를 매입자로 하여 발행해 처리해야 할런지 여부입니다.
답변
외주업체의 조립가공용역에 대한 최종 대금 부담자가 A이므로, A는 조립가공용역을 제공한 외주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해당 조립가공용역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