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 2022-06-08

개요사항)
1. 미국 본사의 자회사인 미국내의 Boise site의 회사 소속 영업직원이 한국 삼성 고객 관리를 위해 한국에 출장?파견됨.
2. 한국내 체류기간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6개월이상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내 체류도 언제까지인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3. 천안 과 Boise 사이트는 관계회사 거래로 천안이 삼성에서 order를 받고 Boise site에서 제작하여 미국 삼성 오스틴에 납품함.
4. 영업사원은 영주권자이며 한국 국적 소유
5.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 천안에 건강보험 명목으로 대략 약 $300을 지원해 달라고 함.
6. 영업사원 급여는 모두 Boise에서 지급함.

1. 미국 Boise 소속 영업직원에게 한국내 체류기간동안 건강보험 가입 명목으로 월 $300지급시 세무적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한국 법인과 미국법인의 세무 issue)
답변
미국관계사의 직원이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파견된 경우인데, 귀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파견직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