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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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매각 중 스왑거래 옵션행사시 회계처리 (수정질의1) 쌍용C&E | 2022-06-08
1. 2021. 4월 A사는 B사에 KAU21 배출권을 단가 @25,000 X 100 톤 2,500천원에 매각 하고
<회계처리> 현금 2,500천원 / - 매출원가 2,500천원
2. 스왑계약으로 B 사는 2022년에 B사가 보유하고 있는 KAU21을 A사가 보유하고 있는 KAU22 배출권과 교환할 수 있는
(배출권 단가 @25,000 100 톤) 스왑거래 계약 체결한 경우
(스왑거래내역)
2022년 5월에 B사는 스왑거래 옵션 행사 통보로 당초 계약한 금액 기준 2,500천원으로 100톤에 대하여
KAU21 이전과 함께 A사에게 계산서 발행
A사도 동일하게 2,500천원으로 100톤에 대하여 KAU22 이전과 함께 B사에게 계산서 발행 함.
(A사의 스왑거래시 회계처리) ●○ KAU22 거래일자 종가 : @21,000원, 100 톤 (금액 : 천원)
기타의 무형자산 (배출권) 2,100 / 미지급금 2,100
미수금 2,100 / 선수수익 (배출권) 2,100 (※)
※ 스왑거래로 인한 자산 전액을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잉여 배출권 매각시 제조원가 차감 회계처리 예정
●○ KAU22 거래일자 종가 적용 기준서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45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다른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⑵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취득한 자산은 위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질의) B 사는 옵션행사시 당초 계약 단가인 @25,000 X 100톤 = 2,500천원으로 계산서 발행하였으나,
A사는 스왑거래 배출권 인식 회계처리시 공정가액(시가, 무형자산 문단45 적용)인 거래일 종가 @21,000 을 적용
(기준서) 해야 하는 경우
@25,000 과 @21,000 차이 @4,000 X 100 톤 = 4,000천원으로
B사의 계산서 금액은 @25,000 기준 2,500천원으로 발행하였으나,
A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고
A사는 기준서상 KAU22 거래일 종가인 @21,000 기준 2,100천원으로
(A사의 스왑거래시 회계처리) ●○ KAU22 거래일자 종가 : @21,000원, 100 톤 (금액 : 천원)
기타의 무형자산 (배출권) 2,100 / 미지급금 2,100
미수금 2,100 / 선수수익 (배출권) 2,100 (※)
스왑거래 옵션행사로 인한 자산 전액을 이연(선수) 수익으로 처리하고 잉여 배출권 매각시 매각시 거래가액이
@21,000 이상인 경우 차이 금액도 제조원가 차감 회계처리 하는 것임.
답변
내용이 매우 어렵고 구체적이라, 회계처리계정 판단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자문자답을 기재하여 주시면 그 중에서 논리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