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승용차 정진세림회계법인 | 2022-05-20

귀속 2020년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였어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을 했구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도 있습니다
귀속2021년도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면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 상황인데 2020년도에 넘어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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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셔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에 대해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는 경우 이월액에 대해 별도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