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심리상담 중개업 창업관련 세무회계 타이어뱅크(주) | 2022-05-18

안녕하세요
1.사업모델 : 고객과 상담사를 앱에서 중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이며, 상담사는 고객과 전화로 심리상담해 줌, 고객은 돈을 미리 자기 계정에 충전 해놓고 상담할 때마다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회사는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상담사에게 지급함
2. 심리상담업은 면세사업인지? , 중개수수료는 과세사업인지? / 회사가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음. 즉 , 프리랜서 임
3. 매출인식: (예시) 심리상담료 : 10, 000원일 경우 / 상담사 매출 10,000원, 회사 매출 중개수수료 2,200원 (vat포함) / 상담사에 지급할 금액 : 7,800원
4. 상담사 상담료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구분 : 사업소득 해당하는지, 3.3%공제 , 원천징수의무자 : 중개업하는 회사인지?
/ 대부분상담사는 프리랜서임.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인생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므로 심리상담도 인생상담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가 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중개수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2. 귀사가 단순 중개만 하는 경우라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며, 상담료 전체에 대해 상담사가 매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단순중개이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