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에 편입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다시 기본재산을 구입해야 양도세가 발생안되는지 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양도차익에 대해 일부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일부는 펀드및 채권(국채)구입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답변
1.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댱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처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제4조3항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2항)
2. 처분 이후에 발생된 차익으로 펀드 및 부동산구입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