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양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하였고
토지대금은 2개월 완불하였으나 계획지구라 토지등기는 4년이 지나 등기하였습니다(건물도 1년만에 완공)
차입금은 1년 마다연장하여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최초 토지등기까지는 sh공사토지분양계약서로 대출하였고 토지등기후는 본토지를 근저당하여 차입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금은 있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계속사용하였습니다
5년간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반영되는 건지 아님 토지대금완불까지 반영하여야 하는건지
정확한 지급이자에 대한 취득원가 반영을 언제까지 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등기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