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내용년수문의 및 토지임대료산정방법 대성석유 | 2022-05-12

(질문1) 주유소 지하탱크용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알고싶습니다
취득가액 2억~3억 가량이고 구축물로 해야하는 건지 아님 저장탱크로 내용년수 4년으로 하는건지?
(질문2) 토지의 적정 임대료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유소임대에 줄때 임대료 산정방법?
답변
1. 일반적으로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건물이외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축물로 반영하시면 되므로 귀사도 구축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로 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토지의 시가의 50%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