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비 지급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2-05-09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일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회 출장 시 , 50불로 산정하여 개인에게 지급 하려고 합니다. ( 급여 X )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 부가세 , 법인세, 소득세 등)
답변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