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사업자 소득월액 보험료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2-05-09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산입(공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동사업 구성원중 한분이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동사업의 사업소득 종합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추가 납부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