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중국으로 발주가 나고 invoice 와 지급도 캐나다와 중국 간에 거래 하는 건을
당사가 중간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물건을 받아서 수입 신고를 하였고, 무상으로 수출 신고하여 핸드 캐리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 실적 명세서 및 매출 과세 표준에 반영 하여 수입 금액 제외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 등에 영세율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법인세 신고시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