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2-04-26

안녕하세요.
외국인 연말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년 9월에 퇴사한 외국인 직원으로 2020년 7월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직원에게 지급 한 후 본인에게 지급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지급액 대하여 해당 귀속분의 원천세 신고 및 소득세 납부도 정상 완료 하였습니다.
이 외국인 직원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기에 근무한 직장에 이 추가 소득에 대하여 전달하지 않았고, 이 회사도 외국인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내국인 연말정산과 달리 외국인 연말정산은 본인 비용이 아닌 회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회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종전 회사의 추가 소득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하지 않고 종전 회사의 소득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신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추가 소득을 2020년 연말 정산때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가산금 통지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퇴사한 외국인 직원 및 당시 외국인이 근무한 회사는 추가 소득에 대한 가산금을 저희가 소득 원천지이므로 가산금의 반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말 정산때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저희가 가산금의 반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말정산오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나, 직원이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면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귀사가 퇴직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된 오류라면 귀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산금에 대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