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시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2-04-21
안녕하십니까?
당사와 거래중인 상대거래처에서 단가 인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측의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22.1월부터 3월까지 발행하였고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이를 무시하고 부가세신고(당사는 매월 조기환급신고 업체)를
하였는데 질문인 즉 단가협의가 절충이 되지 않으면 1기 확정 신고기간에도 당사가 지금처럼 대응해도 될런지 여부입니다.
그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가액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 신고반영한 뒤, 추후 공급가액에 대한 합의가 왼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자인 귀사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만,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