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당사는 국내 external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 관계사에 추가적인 핸들링 없이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관계사에서 수정 가공하여 우리가 다시 재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의 경우,
Q1. 국내 external 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 관계사에 추가 핸들링 없이 수출할때, 전표 계정을 매출 계정을 치고 매출 부가세로 신고 하면 되나요? 어떤 계정을 써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지 질의 합니다.
Q2. 해외 관계사에서 핸들링 후, 우리가 다시 재수입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후 입고처리 하면 되나요?
답변
1.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해외 관계사에게 대금을 받고 수출하는 거래라면 매출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가공을 마친 재화에 대해 전체 금액을 지급하고 수입하는 거래라면 역시 일반적인 수입거래로 반영하면 됩니다.
3. 다만 , 수출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않고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거래라면 매출거래가 아니므로 수출을 하더라도 귀사 소유의 물품을 임가공을 위해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