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해외법인 B가 당사로 직접 발주를하고, 대금 또한 해외법인 B로부터 수금하는 거래이나,
B 법인으로 직수출 하지 않고, 당사의 재화를 국내업체 A에 납품하여 A업체가 B법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재화의 흐름 : 당사 > A업체 > B법인)
이 과정에서 A업체와 당사와의 수수료 등 금전 거래는 없으며, 납품에 대한 증빙만 구비한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러한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해외법인 B와의 결제대금이 US달러로 거래되기때문에, 어느 시점의 환율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부가세 신고 시 해외법인 B와의 발주서와 외화입금 증명서 제출로 문제 없을까요?
질문3. 해당 거래는 전년도 발생한 매출 누락 건으로 당월 회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귀사가 직수출하지 않고 A업체에게 공급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외법인 B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수출물품을 국내의 A에게 공급하라고 지정한 경우라면 A에게 공급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2. 해외업체 A가 B에게 공급하라고 지정한 경우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영세율입증사본으로 인정됩니다.
3. 회계는 거래시점의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 거래를 올해에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처리방법이 아니므로 당연히 이런 거래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