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문서로 전표 및 증빙 보관처리 중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 (주)롤랩 | 2022-03-30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회계전표 작성부터 해당 증빙 등을 전자로 보관 중입니다.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한 경우, 원본 또한 전자문서일 경우 전자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계약서, 인감대장 등 외에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업에서 놓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최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되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전자장부나 증빙이 원본으로 인정되지만, 원본이 종이서류 등으로 작성된 이후 이를 스캔등으로 전자적으로 변환하는 경우는 종이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