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최초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되는 장부나 증빙서류는 전자장부나 증빙이 원본으로 인정되지만, 원본이 종이서류 등으로 작성된 이후 이를 스캔등으로 전자적으로 변환하는 경우는 종이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기본법 통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기본법 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