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전3년간 매출액이 천억이 넘기 때문에 중견회사에 속하였습니다.
22년 예상 매출액을 계산해보니 천억 미만이 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 22년 부터 바로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유예기간이 있는것인지?
적용된다면 중소기업법이랑 법인세법이랑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까지는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으로 귀사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세법상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