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상공회의소 협회비를 주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이 관련회사의 협회비를 1개의회사에서 일괄납부를 한후
납부한 회사에서 나머지 회사로 대납한 금액만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나 매출 계산서 발행을 하지않고
청구서만으로 청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한 대가금액이 아니므로 대신납부후 되돌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청구서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