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1. 21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2.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경우임)를
자문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존에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수정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정상적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합계표금액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