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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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장 시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에 대한 비용인정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22-03-17
회사에서는 직원이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와 소액경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비는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정산(한도있음), 소액경비와 교통비는 정액으로 지급(영수증 미첨부)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직원의 출장비 등과 관련된 경비 지급시에는 사회통념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급하되 증빙을 징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부통제 등의 이유 등으로 증빙없이 통념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출장과 관련된 비용을 직원에게 지급 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나요?
(사회통념상에서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Q.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경비(숙박비, 소액경비,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 범위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ex. 10만원 이하 수준의 비용지급 등)
Q. 직원의 출장명목의 비용집행 시 증빙을 징구하지 않고 경비를 지급할 경우 증빙불비 등의 가산세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답변
1. 회사내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 사회통념상 범위는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실비변상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증빙이 없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