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감가상각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들어, 설치비 5천만원. 기존 건물: 내용년수 40년중 잔존 내용년수 15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라 자산항목을 건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구축물 또는 집기비품
건물로 회계처리시 건물의 내용년수가 40년이 되나 기존 건물의 내용년수는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40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건물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1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건물의 부속설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건축물이 아닌 별도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