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흐름을 설명 드리자면, 발주사 → 당사 → 도급사 → 배송기사 순서로 서비스 도급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발주사가 사전 고지 없이 배송기사 패널티(작년 하반기 ~1월 발생)를 사유로 대금을 일부 차감한 후 지불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당사는 도급사에게 해당 금액을 공제한 다음 입금할 예정입니다.
Q. 해당 내역을 매출인식시 어떻게 반영하여 분개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당 내역 관련하여 도급사와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라 매출액을 그대로 두고 발주사의 외상매출금을 그대로 상계하면서 loss금액만큼 도급사의 외상매입금을 차감하여 기장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이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맞는 분개 방식을 안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발주사가 귀사에게 지급할 대금의 일부를 서비스의 불만족에 따라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는 않고 일종의 배상이나 보상성격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