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2년 이상지났으면 결산조정할수있는걸로 신설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수출대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인경우만 되는데 위에 신설된걸로 반영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안통한채권도 대손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열거규정되어 있는데, 수출로 인한 채권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된 것만 인정되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