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126번에 추가질문입니다. | 2022-03-10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해도 상관없는지요?

신고자체를 아얘 안하면 좋은데 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됐기 떄문에 홈텍스 월별 세금계산서 내역과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
세관통관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수출자가 부담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