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임차료 내 주차료가 포함된 경우 회계처리 문의 (주)롤랩 | 2022-03-10

안녕하세요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주차료 및 회의실 사용비를 임차료에 포함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청구 받습니다.

주차 서비스는 당사 임직원과 손님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차서비스를 당사 임직원이 사용할 경우, 사용한 임직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Q. 1) 세금계산서는 1장만 작성되고, 적요도 통합하여 '0월 임차료'로 발행됩니다. 주차비 및 기타비용 포함하여 전액 임차료로 잡고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주차비용만큼 직원 청구분을 비용에서 제하고, 매입공제도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아야할지?

회계 및 세무적으로 바른처리에 대해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는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직원이 비용부담하는 부분만큼은 비용에서도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시에도 회사부담부분만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올바른 세무회계처리 방법입니다.